본문 바로가기
IT·모바일

오늘 1월 1일 부터 스마트폰 AS 기간 2년 연장

by | Editor 2020. 1. 1.
반응형

오늘 1월 1일 부터 스마트폰 AS 기간 2년 연장

 

새해부터 삼성전자, LG전자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 2년 적용

Apple은 작년 9월 11일 부터 이미 적용중

 

그동안 국내에서 구매한 스마트폰의 경우 무상 AS 기간이 1년 이었다. 하지만 공정위의 권고로 무상 AS 기간이 오늘 1월 1일 부터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게 됐다.

 

 

오늘 1월 1일 부터 스마트폰 AS 기간 2년 연장

 

삼성전자에서 공지한 내용에 따르면 '삼성전자 스마트폰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을 제품 구매일로부터 2년으로 연장하는 정책을 시행한다'고 하며 구체적인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 2020년 1월 1일부터 스마트폰 제품을 새로 구입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배터리 및 구성품(충전기, 이어폰 등)의 품질보증기간은 기존과 동일한 1년이다.

 

스마트폰 제품을 제외한 태블릿, 웨어러블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은 기존과 동일한 1년이다.

 

위 설명과 같이 스마트폰을 제외한 배터리 와 구성품, 태블릿, 웨어러블 제품은 기존과 같이 AS 기간이 1년이고 스마트폰 제품만 2년으로 기간이 연장 됐음을 알아야 한다. 또한 2020년 이후 출시 된 기종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기종과 상관없이 구매한 날짜가 1월 1일 이후면 적용된다는 점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LG전자도 이같은 내용의 품질보증기간 변경 정책을 발표했고, 애플의 경우 이미 작년 9월 11일부터 애플 제품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을 2년 연장해왔다. 애플 품질보증기간 적용 범위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늘 1월 1일 부터 스마트폰 AS 기간 2년 연장

 

 Apple 브랜드의 iPhone, iPad, iPod 또는 HomePod 하드웨어 제품 및 최초의 포장에 들어있던 Apple 브랜드 액세서리에 대해 정상적으로 사용 중에 발생한 재료 및 제조상의 결함을 다음의 보증 기간 동안 각 Apple 제품에 관해 보증한다.

 

 Apple 브랜드 iPhone 하드웨어 제품의 보증 기간은 최종 사용자인 구매자가 최초로 소매 구입한 날로부터 2년이다. 단, 베터리 및 최초의 포장에 들어 있던 Apple 브랜드 액세서리의 보증 기간은 1년이다.

 

 Apple 브랜드의 iPad, iPod 또는 HomePod 하드웨어 제품 및 최초의 포장에 들어 있던 Apple 브랜드 액세서리의 보증 기간은 최종 사용자인 구매자가 최초로 소매 구입한 날로부터 1년이다.

 

본 보증은 Apple 브랜드가 부착되지 않은 하드웨어 제품 또는 소프트웨어에 적용되지 않으며, 이는 해당 제품이 Apple 하드웨어와 함께 포장되어 있거나 판매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오늘 1월 1일부터 삼성전자와 LG전자에서 판매하는 스마트폰의 제조사 무상보증 기간이 2년으로 연장된 가운데, 이밖에도 노트북 메인보드 무상보증 기간도 2년으로 연장되었다.

 


관련글

갤럭시 S10+ 차기 모델명은 갤럭시 S20 울트라

아이폰11 반값에 구매하는 매니아클럽 혜택은 ?

키워드로 알아보는 2020년 스마트폰 트렌드

갤럭시 노트10 라이트 출시일 가격 스펙 정리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