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신청방법 가구 기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대한민국 국민에게 도움을 주고자 마련된 '긴급재난지원금'.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받을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수단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다음 내용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우리 집은 얼마나 받을까?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당 40만원 부터 ~ 100만원 까지 전 국민에게 가구별로 지급된다.
*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이상) 100만원
※ 가구는 주민등록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 적용
※ 이미 지자체로부터 일부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오는 5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서비스 바로가기
신용카드, 체크카드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0.5.11.(월) 07:00~
세대주는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신용카드로 신청가능하며, 혼잡을 피하기 위해 출생년도 '요일제' 방식을 적용한다.
(온라인은 5.16부터 '요일제'제외)
*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5,0 (토일) 모두 신청가능
● 온라인신청 : 사용 카드사접속(세대주) >> 신청서 입력 >> 긴급재난지원금 충전
방문신청 : 카드 연계 은행 방문(세대주) >> 신청서 작성 >> 긴급재난지원금 충전
※ 단 2020.8.31까지 사용가능하고 사용지역, 업종, 온라인 사용에 제한이 있으며, 잔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0.5.18.(월) 09:00~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지만, 방문신청‧수령 시, 세대원‧대리인도 위임장 지참시 신청가능하다. 혼잡을 피하기 위해 출생년도 '요일제' 방식을 적용한다. (주말은 방문신청 불가)
*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5,0 (토일) 모두 신청가능
※ 구체적인 신청일정‧방법 등은 지자체별로 일부 변동될 수 있다.
● 온라인신청: 지자체 신청 홈페이지 접속(세대주) >> 신청서 입력 >> 읍면동(지역금고) 방문수령
●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 신청서 작성 >> 수령
※ 단 2020.8.31까지 사용가능하고 사용지역, 업종, 온라인 사용에 제한이 있으며, 잔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찾아가는 신청 이용
신청기간 : 2020.5.18.(월) 09:00~
혼자 거주하시는 고령의 어르신, 장애인이 이용하실 수 있다.
※ 구체적인 신청일정‧방법 등은 지자체별로 일부 변동될 수 있다.
● 찾아가는 신청 ●
1.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혼자거주하는 고령의 어르신, 장애인)
2. 거주지 지자체에서 댁으로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3. 지급준비 완료 통보 후 지자체에서 재방문 지급(상품권, 선불카드)
지원금액 오류 시 이의신청
신청기간 : 2020.5.4.(월) 09:00~
지원금과 관련해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 구체적인 신청일정‧방법 등은 지자체별로 일부 변동될 수 있다.
● 이의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증빙서류 제출 >> 검토 후 의견통보 >> 지원금 신청
※ 지원금액의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를 확인한 후 이의신청을 진행해야 한다.
출처: 행정안전부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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